의료기관의 사정상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을 때에는 환자가 검사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상급병원으로 전원시켜야 하며, 그렇지 않았다면 의사의 과실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최근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의사는 만일 의료기관의 설비와 지리적 요인, 기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자가 그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의료기관에 전원할 것을 권고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의사가 교통사고로 복부통증을 계속적으로 호소하는 환자에 대해 그 증상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문진만으로 잘못된 판단과 치료를 하고, 복부손상 여부의 정밀검사와 치료가 가능한 상급병원이 아닌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킨 과실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교통사고로 복부통증을 계속 호소하는 환자를 전원받은 의사가 일반 엑스선검사 등에서 이상소견이 보이지 않더라도 조영제를 이용한 복부 CT촬영 등 정밀검사를 시행해 정확한 병명을 알아내고, 그에 따른 적절한 치료와 상급병원 조기 전원도 고려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해 과실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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