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시민 2831명 선택진료제 폐지 청원

박진규
발행날짜: 2005-12-18 19:14:17

현애자 의원 소개, 의료법 관계조항 삭제 요구

선택진료제 폐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진료제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관계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청원이 국회에 제출됐다.

강주성 외 2831명은 최근 민노당 현애자의원 소개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이같이 청원했다.

이들은 청원에서 "선택진료제도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료기관의 책임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고, 의료기관 단위별 최소한의 질적 의료서비스보장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정 수준 이상의 동일 병원내에서도 의사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기본 논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의사를 선택한 환자는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게 되어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택진료제는 사실상 환자에게 진료선택권이 주어지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수입보전책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