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원천세과는 최근 의-병협 등관련단체에 공문을 보내 의료비를 허위로 발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에서는 올해 연말정산 결과를 분석하여 의료비 영수증 적정 발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진료기록이 없는 근로자에게 영수증 발행, 실제 납부금액보다 과다한 금액을 기재한 영수증 발행, 폐업한 타인 사업자번호 명의로 영수증 발행 행위를 중지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허위로 영수증을 발행한 기관이나 부당공제를 받은 근로자 모두에게 가산세 추징외에 관련법에 의거, 형사고발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4년 연말정산시 의료기관이나 근로자가 허위기재한 의료비 영수증이 약 3800여건, 의료기관이 매출액을 누락신고해 소득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 21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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