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이나 휴업증인 병의원명의 영수증을 임의로 기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적발된 사례 등이 예시됐다.
국세청은 28일 이같은 부당소득공제 적발 사례 등을 소개하고 근로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의료와 관련 적발사례는 공제대상이 아닌 보약 및 외국 의료기관 지출비와 미용·성형수술비를 공제하는 경우, 약국과 병의원에서 백지영수증을 교부받아 질병명 등을 허위 기재하는 경우 등이다.
또 정상발행된 영수증을 조작, 금액 부풀리는 사례 등으로 이같은 경우 세금추징과 처벌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게자는 "부당 소득공제의 경우 근로자의 처발을 받게되며 병의원의 백지영수증 교부 등의 경우 제공자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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