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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전 임상수련 의무화' 의료법 연내개정

박진규
발행날짜: 2006-01-12 12:10:50

국가인적자원개발계획, 의학전문대학원 2010년 정착

의사면허를 얻은 뒤에도 2년간 의무적으로 각급 병원에서 임상수련을 거쳐야 단독개원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작업이 연내 마무리된다.

12일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놓은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2006-2010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사국가시험 임상수행능력 검증 및 의료인력 임상수련 의무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의료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의료인력 임상수련 의무화와 관련, 복지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의사면허증을 소지하더라도 개업을 해서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하려면 2년간 임상수련을 의무적으로 거치토록 하는 것이다.

의학회는 지난 2004년 복지부에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독자적인 진료를 담당하는 진료의사가 되려는 모든 의사들은 내과 6개월, 외과 4개월,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정신과 각 2개월의 필수과정과 6개월의 선택과정을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또 2년간 임상수련을 받은 수련의에게는 '진료의(physician)'자격을 부여하고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재인증을 받도록 했다.

한편 교육부는 고부가가치 지식서비스분야 전문인력 양상체계 구축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는 의학, 치의학, 법학 등 전문대학원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의치학전문대학원 제도는 2010년까지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12월 현재 전체 의과대학 41개 중 절반이 넘는 해당하는 21개교가, 치과대학 11개 중 7개교(64%)가 전환 혹은 전환의사를 표시했다.

또 교육의 질 보증을 위한 평가·인증체계 구축방안으로 고등교육평가 전담기구인 고등교육평가원을 설립해 의과대학 등 대학 평가체제를 혁신하고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고등교육평가전담기구 설치의 근거를 담은 '고등교육평가에관한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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