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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프랙틱의료' 독립제도화 입법 추진

박진규
발행날짜: 2006-01-13 07:10:4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마련...의견조회 나서

국민의 다양한 의료욕구 충족과 의료비 절감을 위해 현행법 체계에 카이로프랙틱의료를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병협 등에 의견조회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감염성 질환의 비중이 줄고 만성 퇴행성질환 환자가 선진국 못지않게 늘어나는 등 의료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으나, 현행 약물과 수술 중심의 의료체계로는 의료재정이 폭증을 가져올 뿐 수요자 중심의 건강관리 환경 개선효과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의료체계에 카이로프랙틱 의료를 포함하도록 하여 근골격계 만성질환자의 건강 회복을 돕고, 국가의료재정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카이로프랙틱 의료는 근골격계 질환의 대안의료로서 치료 절차가 간단하여 입원을 요구하지 않고 자연치료에 의존하므로 의료비용이 저렴하며 전문분야 진료이므로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며 "선진국의 노동자 연구에서도 카이로프랙틱의료가 일반 의료보다 의료비는 2분의1 적게 들었고, 업무 복귀율은 두 배 빨랐다"고 했다.

개정법률안은 의료인의 범주에 카이로프랙틱의사를 포함하고, '카이로프랙틱의사는 카이로프랙틱의료와 카이로프랙틱보건지도에 종사하는 것을 임무로 한다'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또 국가시험 시행규정과 의료기관 범위에 카이로프랙틱의사와 카이로프랙틱병원을 각각 추가하도록 했다. 의사 면허 규정에도 카이로프랙틱의사를 추가하고 '카이로프랙틱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카이로프랙틱의학사의 학위를 받은자'라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단체 의견조회와 미팅 등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입법 발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의원님의 생각은 발의쪽으로 기울어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김춘진 의원은 지난 11월 국회에서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카이로프랙틱제도 현황과 한국의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카이로프랙틱 법제화 작업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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