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중보건의제도가 일정한 기준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재선 의원은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공중보건의가 자신의 전공과는 무관하게 보건소나 일반병원의 타 진료과에 배치되고, 기준에 미달한 일반병원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일반사병의 복무기간을 현행 28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군의관이나 공중보건의의 복무기간은 3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복무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따라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민간병원에 공중보건의가 배치되고 있으나 기준에 미달하는 지방 Y병원에도 3명의 공중보건의가 배치되는 등 곳곳에서 편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병원 배치 공중보건의의 급여지불체계와 관련해 이 의원은 최근 폐업한 음성 성모병원 에 근무하던 공중보건의 5명이 4개월치 월급을 지불받지 못해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등 급여지급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공무원 보수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도 기관, 지역 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전국의 보건소와 보건지소에는 인근에는 대부분 일반 의원이 있어 취약지역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본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접지역에 병의원이 있는 보건소 등은 과감히 정리하고 대신 거점 응급진료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공중보건의는 현재 공공부분에 4,024명(86.4%), 민간부문에 635명(13.6%)이 각각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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