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만성질환자에게 큰 불편을 안겨줬던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가 폐지되고 무이(無耳)·소이(小耳)환자에 대한 외이재건술이 보험급여로 전환돼 환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환자들이 요양급여일수의 제한을 받지 않고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요양급여일수 초과가 예상되던 환자가 사전에 365일 초과를 승인받기 위해 신청을 해야 하던 번거로움을 겪지 않아도 된다. 2003년의 경우 사전 승인자수가 9만1000여명에 달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는 건강보험 재정안정 대책으로 2002년부터 시행되었으나 고혈압, 당뇨 등 11개 만성질환, 입원 투약일수 제외 등 불가피한 예외규정에 의한 제외자가 97%에 달하는 등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환자의 불편을 초래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요양급여일수 상한제도 폐지에 따른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급여일수가 지나치게 많은 환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사례관리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상담, 교육 등을 통한 질환 악화 방지와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또 그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1500만원 ~ 2000만원에 달하는 수술비용을 부담하던 무이·소이증 환자들의 외이재건술이 보험급여로 전환됨에 따라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이 절반가량 줄어들게 됐다. 무이 소이증환자는 매년 120명 가량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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