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이주성)은 법무부의 협조를 얻어 오는 24일부터 고액·성실납세자가 공항 출·입국시 전용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등 많은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 우대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철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고액·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6개 지방청별로 모범납세자카드를 수여하는 행사를 실시하고 카드를 소지하고 전용심사대를 이용하게 되면 신속하고 편리하게 출·입국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전용심사대 이용대상자는 재정기여도 및 자발적인 납세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2004년 소득세 1억원 이상을 납부한 개인 및 법인세 10억원 이상을 납부한 법인의 대표이사, 최근 5년간 세금포인트 누계가 5만점 이상인 개인(연평균 10억원 이상 납부)으로 252명을 선정했다.
다만, 탈세·체납·분식회계·부동산 투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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