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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은 26개월...일반소송은 6개월"

장종원
발행날짜: 2006-01-26 12:16:05

시민단체 26일 기자회견, "의사가 무과실 입증해야"

의료소송은 늘어나는데 비해, 이를 해결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 소송기간이 늘어나고 대부분 형사소송으로 이어지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의료사고피해구제법 제정과 같은 조속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시민연대'는 26일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국회에 조속한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시민연대의 분석결과, 의료소송은 전 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된 1989년 69건을 시작으로, 연평균 증가율이 36%를 넘어 2004년에는 802건까지 늘었다.

또한 의료사건의 원고청구인용율(원고 승소율)은 1990년 73.5%에서 2003년 51.6%, 2004년 53.1%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 반면에 의료사고의 항소율은 상대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1989년 23.5% 수준에서 2003년 67.9%, 2004년 71.1%로 급증하고 있다.

소송기간은 통상소송이 평균 6.6개월인데 반해 의료소송은 26.33개월이나 소요됐다. 특히 사망사고는 23.36개월, 장애는 29.30개월로 장애사고일 경우 소송 기간이 더 늘어나고 있었다.

특히 소송과정에서의 사실조회와 진료기록 감정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감정이 회신되거나, 협회에 따라 소견이 다르거나, 감정회신 기간이 장기화되는 등 제도적 장치가 없어 소송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경실련 신현호 보건의료위원회 위원장은 "소송은 피해자들과 의료진 모두가 시간적, 물질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는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해결의 툴이 마련되어 의료권도 마련되고, 환자의 생명권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는 공동성명을 통해 "더 이상 의료사고를 당사자들만의 문제로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법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의료사고에서의 의료행위의 과실여부는 의료인이 증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대표는 "시민연대는 입증책임전환, 의사의 설명의무 법정화, 진료기록 위변조 금지, 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구성 등을 촉구하는 법을 국회에 청원했다"면서 "국민청원운동을 적극 전개해 오는 2월 임시국회에 다시 한번 청원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사고피해구제를 위한 시민연대'는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시민중계실, 선한사마리아운동본부,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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