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에서 환자치료에 사용하다 남은 수액, 유통기간이 지난 주사액 등도 의료폐기물로 엄격히 관리해 처리해야 한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25일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의료폐기물에 폐의약품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내달 2일 의사협회와, 약사회, 제약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법률안 최종 전문가 설명회'를 개최한 후,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안은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바꾸고, 감염성 여부의 판단기준 및 기타 의료폐기물의 분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무단으로 버려지던 폐의약품이 의료폐기물에 포함돼, 약사나 병원은 폐기물업체에 별도로 처리를 위탁해야 하고, 배출자의 폐기물처리계획서, 폐기물분석결과서, 지정폐기물을 처리하는 자의 수탁확인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약국에서 사용하다 남은 폐의약품, 병원에서 원내조제한 폐의약품과 남은 수액, 주사액 등도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기존 병원에서는 수액이나 주사액 등을 규정이 없어 하수처리해왔다.
배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감염성폐기물 명칭은 환자의 진료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모두 감염의 우려가 있는 것처럼 행정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에서 나온 폐기물을 과학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의료폐기물'로 정정한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또 "현재는 의약품이 일반쓰레기처럼 취급돼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리거나 하수구에 버려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면서 "새로운 환경오염물질로 대두되고 있는 폐의약품 등 의약품 잔류물의 관리를 강화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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