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병의원 세무관리 강화 의지 표명했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6-01-30 19:45:37

의협, 국세청 전문직종 탈루심사 관련 주의 당부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각 시도의사회에 '2006 국세청 개인납세분야 주요 업무 추진 방향'을 담은 공문을 보내 회원들에게 세무신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도록 했다.

의협은 공문에서 "국세청은 올해 1~2월 중 전문직종 6813명을 포함한 자영업자 3만 9,462명을 대상으로 탈루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의협은 이어 "이번 세무조사는 금번 세무조사는 탈세 유형 및 탈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표본조사로써, 고소득 자영업자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 유형, 지역, 집단의 탈세가 심한지를 측정하는 성격이 강하고, 향후 고소득 자영업으로 분류되는 병의원에 대한 세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국세청의 의지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했다.

따라서 소속 회원이 세무신고 관리에 특별한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국세청은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에 ‘05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와 관련한 협조공문을 보내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지난 1년간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 등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성실신고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신고"라고 했다.

국세청은 이어 "그동안 신용카드, 지로이용 확대 등 과세 인프라 구축으로 대부분의 병․의원 등은 수입금액이 상당히 양성화됐지만 비보험수입 비율이 높은 일부 병․의원, 고액입시학원, 일부 대규모 농 ․ 축 ․ 수산물 도매업 등은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병의원 등과 같은 업종 및 사업자에 대하여는 앞으로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 ․ 안내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