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인근에 신축공사가 시작되면서 기존 단층 건물이 철거되는 현장을 바라보는 J병원측은 향후 수개월간 운영이 막막하기만 하다.
병원 관계자는 “소음기준을 지키면서 공사를 진행하겠다며 건물주가 병원에 찾아와 정중하게 양해를 구했지만 공사가 시작되자 마자 당장 병실을 바꿔달라는 환자의 요구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며 걱정했다.
이어 공사현장과 접한 입원실을 검사실 등으로 용도를 바꿔볼 계획이지만 일부병상은 상당수 활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며 “반년이상 적잖은 경영상 피해가 불가피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30일 개원가와 중소병원 등에 따르면 병의원 경영에 있어 인근 건물 신축이나 도로변 소음 피해 등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면서 불가피한 경영상 손해를 입는 경우가 적잖다.
미아지역 A정형외과 의원의 원장도 최근엔 잠잠해졌지만 인근 아파트 건설과 주변 건물들의 신축이 계속되면서 2년 넘게 공사소음과 드나드는 중장비의 차량소음에 시달렸다.
인근지역 공사등외에도 개점행사시 대형스피커 등을 동원한 이벤트나 인근음식점에서 흘러나오는 매일 똑같은 음식냄새와 고성방가 등과 입원실을 갖춘 의원의 경우 예상치 못한 복병을 만나는 경우가 적잖다.
A의원 원장은 “주변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개원하더라도 예상하지 못한 인근지역의 변화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며 “입원실까지 갖춘 경우 이전도 쉽지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감수하게 된다” 고 어려움을 밝혔다.
한편 병원 등은 일반지역내는 낮에는 50dB, 밤에는 40dB, 도로변 준주거지는 낮시간 65dB 밤시간 55dB 등의 소음 제한이 있지만 공사차량 등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음에는 무용지물이라는게 개원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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