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진들 사이에는 중국 등 해외진출을 꿈꾸는 이들이 점차 늘고 있음에도 해외의 의사면허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접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메디칼타임즈가 중국 북경 SK애강병원 한 관계자에게 중국 내 의사면허제도에 대해 자료를 요구한 결과 “중국 북경지역은 의사면허 제도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는 반면 중국 내 여타 지역에서는 아직 규범화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외국인의사의 행위면허에 대해 향후 전국적으로 엄격하게 관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한 “외국인의사의 행위면허를 취득한 일부 지역에서 면허의 무분별한 발급으로 인해 외국의사, 중외합자법인에 대해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SK애강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은 외국인 의료진의 의사면허를 단기면허와 임시면허로 나눈다.
단기면허는 진단, 치료, 처방, 수술 등의 의료행위가 가능하고 1년에 2회(4월, 10월) 시험을 통해 딸 수 있다.
시험은 구두 및 필기시험이며 필기시험은 미국의사국가고시 시험에 준해서 치러진다. 여기서 합격할 경우 1년 기간의 면허증을 발급하고 기간 만료시 1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합격 시 면허기간을 6개월로 단축하고 1회 연장(6개월)할 수 있다.
또한 임시면허는 말 그대로 1회의 수술이나 진료만이 가능하다. 외국의 의료신기술 도입 및 외국과의 기술교류를 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임시면허는 동일인이 일정기간 내 복수 발급을 할 수 없으며 지방의 경우에는 일정기간동안만 수술 및 진료가 가능하다.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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