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은 31일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개원가의 양극화을 현상을 해소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양극화는 우리 사회의 문제일 뿐 아니라 개원가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남은 임기동안 추진해야 할 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꼽았다.
그는 "상위 10%가 전체 진료비의 30%를 가져가는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의료왜곡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검토 중이며, 공단과도 대책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는 수요를 창출한다. 환자가 없어도 굶어죽지 않는다. 뭐라도 하다보면 진료왜곡이 발생한다"며 "구라파 같은 경우 일반 직장인보다 3~4배 높은 수준으로 의사의 수입을 보장해 진료왜곡을 막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김 협회장은 2월부터 야간가산 적용 시간대가 2001년 고시 이전으로 환원 것과 관련, "회원들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협회장은 "취임 이후부터 줄곧 2001년 단행된 불합리한 고시 철폐운동을 벌여왔는데 이제야 결실을 맺게 됐다.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를 통해 의료제도 개선을 이룰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김 협회장은 이어 "이제 남은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재진료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라며 "(개선의 필요성은) 정부 국회 언론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김 협회장은 민간보험 도입과 관련,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고려해야 할 문제가 많은 만큼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야 한다"며 "차기 집행부는 민간보험과 영리법인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실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의료사고 예방 피해구제법'에 대해 김 협회장은 "명칭부터가 잘못됐고, 의료분쟁을 해결하는데 오히려 걸림돌이 될 것"이라며 "의협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의료분쟁 발생시 의사가 과실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3천만원 이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도록 의사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에 대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차기 의협회장에 대해서는 "꾸준히 공부하고 추진력을 갖춘 집행부가 들어 왔으면 좋겠다"며 "덧셈, 뺄셈을 하지 않고 하루아침에 미적분을 풀 수는 없듯 경험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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