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식약청의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 계획과 관련, 의료기관들의 의약품 부작용 사례 보고에 대한 인센티브는 건별로 부여해야 하며, 보고 기관에 대한 법적 보호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1일 밝혔다.
의협은 이날 식약청에 의견을 내어 "의약품 부작용 자발적 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수 보고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만으로는 결코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자발적 신고제도 활성화를 이끌어 낼 수 없다"며,"사례건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의약품 부작용사례 신고율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의협에 자금을 지원해 세미나 개최, 부작용사례 보고 회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홍보책자 제작 및 발송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와 함께 "보고기관에서 의약품 부작용 사례를 신고할 경우 환자는 이를 해당 의약품의 부작용이 아닌 의료과실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해당 보고기관은 의료분쟁에 휘말릴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의약품 부작용사례 보고기관은 비공개로 하고,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서 면책규정 명시 등 의약품 부작용사례 보고기관에 대한 법적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 31일 2006년 의약품안전성 정보관리 기본계획을 통해 ▲의약품 안전성 정보 수집·평가체계 정비(의약품 부작용 자발적 신고제도 활성화 등) ▲의약품 안전성 정보의 효율적 전파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링 국제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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