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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격리·위해·일반 폐기물로 세분

장종원
발행날짜: 2006-02-03 09:29:38

환경부-관련단체 의견접근...벌칙, 규제도 개별적용

감염성 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바꾸고, 의료폐기물은 격리·위해·일반 의료폐기물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2일 국회에서 의사협회와 약사회, 제약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폐기물 관리법 개정법률안 최종 전문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리의 목적은 배 의원이 추진중인 감염성폐기물을 의료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고, 여기에 폐의약품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최종 조율하는 것.

이 자리에서 환경부와 의협, 병협 등 관련단체들은 별도의 논의자리를 통해 의료폐기물을 다시 격리, 위해, 일반 세 가지로 구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진행됐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이 구분되면, 각각 벌칙과 규제를 달리 둘 수 있어 폐기물과 관련한 일선 병의원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 하위범주로 둘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범주로 떼 낼 것인지 등 논의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 법안 발의 시기는 아직 미지수다.

이원보 의협 의료폐기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의료폐기물을 분류하는 안에 대해서는 환경부, 관련단체들과 사실상 합의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일부 다른 의견이 있지만 조만간 조율이 끝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폐의약품을 의료폐기물로 포함하는 안에 대해서는 약사회의 거센 반대로 인해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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