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행정처분하는 법 개정이 조만간 이뤄질 전망이다. 또 조제금지의약품이나 병용금기의약품에 대한 의사의 처방금지 조항도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 등 제정법률안 5건과 의료법 등 19개 법률의 개정작업 등 올 한해 입법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의료법과 관련, 의료기관 종별을 역할·기능에 따라 재분류하고 의료인이 타의료기관에서 비전속적으로 진료가능토록 개선한다.
또한 조제금지의약품과 병용금기의약품 처방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도 신설된다.
특히 리베이트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지난 해 국가청렴위의 행정처분 권고를 수용한 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복지부는 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권한 등을 시·도 지사에 이양하고,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및 구급차 지도·감독 권한을 시·군·구로 재분배한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서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시 일정범위내의 경품지급 행위를 인정하고, 제형제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개정된다.
약사법과 관련해서는 의약품 재평가, 말기암 등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적 사용, 원료의약품 등록 등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공공보건의료위원회 및 국가중앙의료원 협의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국고 및 건강증진기금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개선된다.
복지부는 또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의약분업 적용 예외 등 외국병원의 규제완화 내용을 일괄 규정하고, 의료기관 설립 기준 및 사업자 선정절차를 명확히 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하고, 전염병 및 응급의료·장기이식 관리 및 취약계층의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국가 전략적 정책의료기관으로 개편하는 국립의료원법도 제정된다.
보건의료정보화를 촉진을 위한 '보건의료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노인수발보험법, 일을 통한 자활지원법 등도 제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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