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의료광고 세미나'에서는 이에 대한 토론자들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대한의사협회 김태학 의사국장, 소비자보호원 박성용 연구원 등은 '안되는 것 빼고 다 허용해야한다'는 네거티브 안의 도입을 주장했다.
김태학 의사국장은 "현행 규제는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통제는 안되는 상태에서 법을 지키는 의료기관이 오히려 불이익이 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러한 비현실적 규제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을 잠재적 범죄인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국장은 "불법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되 제도권 내 의료광고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보원 박성용 연구원도 "의료광고가 제기능을 유지하려면 소비자에게 필요한 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며 네거티브 안 도입을 요구했다.
이어 박 연구원은 "어떤 내용을 규제할 지는 엄격하게 연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또 부당한 의료광고에 의해 국민들의 피해가 엄청날 수 있으므로 사전심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무사무소 해울 신현호 변호사, 인제대 김진현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대표 등은 '되는 것 빼고 다 규제해야 한다'는 포지티브 안 도입을 주장, 대립각을 세웠다.
신현호 번호사는 " 가뜩이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각한 한국의 의료계 현실에서 중소·로컬 병원들이 네거티브로 가면 광고비를 감당할 수 있겠냐"며 "특히 공공의료기관의 비율이 낮은 상태에서 민간병원이 과점을 이루게 되면 국민 피해는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진현 교수는 "헌재의 판결에 따라 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면 정보제공을 촉진하는 순기능을 살리면서 환자 유인은 가능한 억제하는 방식으로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강주성 대표는 "의료광고를 대폭 허용한다고 해서 과연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 될 것인지는 신중히 판단할 문제"라며 "일본과 같이 광고가 허용되는 리스트를 만드는 포지티브 방식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지부 임종규 의료정책팀장은 "네거든 포지든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다만 법률 위반시 제제조치는 현행보다 더욱 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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