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에 제기된 진료비용관련 민원 가운데 의료기관의 임의 비급여 처리에 관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2005년 진료비용 확인신청 제도 시행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 제도를 통한 의료급여 환불 사유 가운데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한 경우가 45.6%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2004년 44.5%보다도 다소 늘어난 수치다.
또 진료수가 및 관련규정등에 의거 별도의 진료비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본인부담으로 징수한 건도 2004년보다 0.9%p 늘어난 16.9%로 조사됐다.
심평원의 한 관계자는 "임의 비급여 처리로 인한 민원발생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진료비심사청구 과정에서 심사조정(삭감)을 우려해 사전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하는 것이 임의 비급여 증가의 주요원인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민원 다발생 유형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급여(심사)기준 등 제도적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를 통한 진료비 환급 금액은 2003년(272,228천원)보다 5.4배, 2004년(892,777천원)보다 1.7배 증가한 14억8천1백38만4천원으로 집계됐다.
의료기관종별로 살펴보면 종합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이 1,635건(50.3%)으로 전체 환불 건수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했으며, 환불금액에서는 전체의 88.4%인 13억9백여만원을 차지했다.
반면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에 대한 환불건수는 1,613건으로 전체 환불건수의 49.7%에 해당됐으나 건수에 비해 환불금액은 낮았다.
병원급 이하 요양기관의 환불금액은 1억7천2백여만원으로 전체의 11.6%를 차지했으며,1건당 환불금액은 평균 10만6천원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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