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행정자치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소관부처로 이관된 지방의료원과 관련, 각 지자체가 운영조례안을 제정키위해 입법예고 등을 거치고 있어 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벌어진 제주도의 경우처럼 의료원장의 자격요건은 운영조례안의 핵심 내용 중 하나다. 또한 이사회의 구성 및 업무영역, 위탁운영 등도 중요한 운영조례안에서 규정하고 있다.
◆의료원장 지원자격 = 최근 입법예고한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부산, 제주와 이미 공표한 경기도의 지방의료원 운영조례안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운영조례는 의료원장 지원 자격에 5~6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수련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나 지방의료원에서의 진료과장 경력’은 전남과 충남, 제주, 부산(지방의료원 경력제외)은 5년 이상, 전북(지방의료원 경력제외)과 충북은 4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운영조례안을 공표한 경기도의 경우 도립의료원장은 4년, 병원장은 3년 이상이다.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나 지방의료원의 원장경력’은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3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경기도는 병원장은 병원급 2년이상 경력을 인정했다. 의학분야 박사학위 취득자의 연구경력도 5년이상이면 의료원장에 지원가능토록 했다.
공무원의 의료원장 진출요건은 보건의료분야 종사 경력의 연한에 따라 나뉜다. 전남, 충남, 충북은 4급이상 공무원으로 4년 이상, 부산은 5년, 제주는 3년이었다. 경기도는 병원장은 3년, 의료원장은 4년이었다. 전북은 공무원 경력 조항이 없었다.
또 6개 지자체 모두, 병원경영의 전문가를 의료원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사 선임 및 운영 = 이사는 5명에서 9명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가능토록 하고 있다.
지역 보건의료계의 추천자, 소비자 관련단체 추천자, 관련 공무원 등이 여기에 해당되며 도의회 추천자, 원장 추천자 등도 지자체별로 규정돼 있다.
전남이나 충남의 경우 이사 9명 중 4명까지 공무원의 진출이 가능하고 제주도는 8명 중 4명이 공무원으로 채워질 수 있다.
이사회는 사업 및 투자의 우선순위 설정에 관한 사항,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의 경우 다른 지자체와는 달리 이사회에서 원장해임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위탁운영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 등이 노조와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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