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울산시, 불임부부 시험관 시술비 지원

발행날짜: 2006-03-07 09:25:43

출산포기 불우 가정 지원책... 1회 최대 255만원 지원

울산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의 불임가정 대상 시험관 시술비 지원계획과 관련, 관내 526명의 불우한 불임가정에 대한 지원책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7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고액의 불임시술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불임가정에 1회에 150만원씩 연 2회까지 지원할 방침이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로 여성의 연령은 44세 이하, 소득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2인 가족 기준 242만원)이하여야 한다.

시는 신청자가 지원대상자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녀수, 소득, 불임기간, 여성의 연령 차이에 따라 차등 점수를 산출하여 순위대로 선정·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희망자는 불임진단서, 건강보호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등을 지참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11월까지 2차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기관은 지정된 의료기관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