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약가제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폐암치료제 ‘이레사’와 ‘혈액강하제’의 약가가 부당하다며 약가 조정을 정부에 요구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오는 13일 ‘혈액강하제’ 100품목과 ‘이레사’에 대한 약가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상한금액 조정신청서를 복지부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현행 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12조)에는 약가 결정신청자 또는 가입자 등이 이미 고시된 요양급여대상의 상한금액의 산정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지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혁신적 신약으로 등재돼 있는 ‘이레사’의 국내 약가가(정당 6만2010원) 호주의 두 배를 넘는 등 지나치게 고가라는 점을 지적하고, A7평균약가 결정 이후 약가 조정이 되지 않는 현재의 약가결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할 예정이다.
보험청구금액 규모가 높아 제네릭 제품이 100여개 이상 출시된 ‘혈압강하제’의 경우 동일성분 동일함량에 생동성을 인정받은 제품인데도 상한가와 하한가가 최고 10배까지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지적한다.
강주성 공동대표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에 불합리한 국내 약가결정방식의 개편 및 대안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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