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용의약품투약계량기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아용의약품투약계량기의 기준및시험방법 중 개정안을 14일 입안예고했다.
주요내용은 제5조2항1호 중 "중앙에서 가장 가까운 최대눈금 중 작은 눈금선"을 "최소눈금선"으로 개정하고, 2호 중 일정 눈금의 정확도시험방법을 삭제하고, 시험자간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눈금의 정확도시험방법으로 개정했다.
또 4항 중 투명도시험방법에 조도를 설정함으로써 일정한 빛의 밝기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청은 소아용의약품투약계량기의 '눈금의 정확도 시험방법' 및 '투명도시험방법'을 시험자간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함으로써 품질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의견제출은 오는 4월 14일까지 식약청 기관계용의약품팀으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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