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다공증 치료제 '포사맥스플러스'의 급여범위을 기존 포사맥스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의 고시에 앞서 복지부가 의견조회에 들어갔다.
급여범위가 확정될 경우 올해초 복용후 누워도 된다는 장점을 내세운 유유의 '맥스마빌'과 비타민 D를 별도 복용해야하는 불편을 없앤 엠에스디의 '포사맥스플러스'간의 편의성 공방과 매출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복지부는 17일 포사맥스플러스와 오메가3 처방약인 건일의 오마코 급여범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에 앞서 오는 25일가지 의견수렴을 진행한다.
포사맥스플러스의 급여범위는 골밀도 검사에서 같은 성, 젊은연령의 정상치보다 3표준편차 (QCT의 경우 110㎎/㎤) 이상 감소된 경우(검사결과지 첨부)에만 보험급여 하되, 투여기간은 6개월 정도 투여함을 원칙으로 했다.
기존 포사맥스의 급여범위와 동일하며 복지부는 "골다공증치료제 일반원칙에 의거 인정하고 동 약제가 복합제인 점을 고려했다" 고 설명했다.
알렌드로네이트와 칼시트리올(비타민D3)을 복합제인 '맥스마빌'의 경우 비타민D 별도 섭취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알렌드로네이트와 비타민D3인 콜레칼시페롤을 복합한 포사맥스플러스 출시로 입장이 동일해졌다.
대신 '맥스마빌'은 장용코팅 제제라는 제형적 특성상 경구용 알렌드로네이트 제제 복용 후 30분간 누워서는 안된다는 단점을 극복, 편안하게 누워도 된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지난 1월 식약청으로 부터 복용 후 눕지 말라는 규정, 취침전 기상전 복용하지 말라는 제한규정을 모두 삭제 받았다.
비타민D 별도섭취라는 단점을 극복한 '포사맥스플러스'는 복용후 30분간 서있어야 하지만 매일 복용할 필요없이 주 1회 복용하면 된다는 점을 강점으로 한다.
편의성 부문에서 복용후 누워도 되는 '맥스마빌'과 주 1회 복용하면 되는 '포스맥스플러스'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포스맥스플러스' 상한가인상 심의가 진행되고 있어 향후 변동의 여지는 남아있지만 현재는 포사맥스플러스가 환자입장에서는 더 저렴하다.
포사맥스플러스 건보수가는 8148원으로 기존 단일제 포사맥스70mg 9947원보다 더 싸다. 맥스바빌은 1415원. 1주일 복용기준으로 9905원.
포사맥스70mg의 경우 지난해 급여청구액(EDI기준) 만 259억원에 달하며 청구상위 28위를 차지했으며 맥스마빌은 출시 첫해인 지난해 비급여 포함 70억대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올해 200억까지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또 건강보조식품으로 잘 알려진 '오메가3' 처방약으로 허가된데 이어 급여범위가 마련된다.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에 투여하는 경우 적절한 식이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TG검사에서 연속 2회 500mg/㎗이상인 경우로서, 기존 유사 대체 약제 (Fibrate 또는 Niacin계열)의 부작용 등으로 동 약제 사용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급여토록 하는 내용에 대해 복지부는 의견조회중이다.
제품은 건일제약의 '오마코연질캡슐'로 인정범위외 투약시에는 전액본인부담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밖에 tiotropium 흡입제, 철분주사제, human immunoglobulin-G 주사제 등에 대한 급여변위 변경에 대해 의견조회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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