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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로작캅셀 등 6품목 급여기준 개정

강성욱
발행날짜: 2003-09-29 20:53:00

내달 1일부터 정신과外 처방시 급여 제한

내달 1일부터 한국릴리의 푸로작캅셀과 한국화이자의 졸로푸트정 등 정신신경용제로 분류된 의약품 6품목이 정신과 이외의 진료과에서 처방될 경우 급여가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중 ‘약제별 세부사항’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세부인정기준을 살펴보면 한국릴리의 푸로작캅셀, 한국화이자의 졸로푸트정, 환인제약의 씨프람정, 한국얀센의 레메론정, 한독약품의 세로자트정, 동아제약의 설존정 등 정신신경용제 6품목은 정신과 외 타과에서 우울증이 2주 이상 계속되는 경우 60일까지만 보험급여가 인정되며, 이 기간이 초과했을 때는 정신과로 이송해야 한다.

우울증의 기준에 대해 복지부는 △우울한 기분 △흥미나 관심 소실 △피곤감/활동저하 중 최소한 2가지이상 이어야 하며 △집중력, 주의력 저하 △자신감 저하 △죄책감 △비관, 염세적 사고 △자살사고 △수면장애 △식욕감퇴 중 2가지 증상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단, 정신과에서 우울증으로 확진된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한국얀센의 각성제 콘서타OROS서방정의 경우 주의력 결핍과 활동장애 상병이 확진된 6∼12세의 환자에 대해 1일 최대 1정(18mg)까지만 인정하고 이를 벗어날 경우 약값을 전액 환자부담(100/100)토록 했으며 한국얀센의 패취형 진통제 듀로제식은 암성통증의 경우 3일동안 50㎍/시간까지 인정했으며 투약량도 1회 처방당 최대 15일에서 30일로 늘렸다.

또 노보노디스크의 노보넘정은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단독 또는 메토포민제제와 병용투여할 경우 1일 6mg까지 급여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면 100/100 본인 부담으로 변경됐으며 비암성통증(골관절염, 하부요통 등) 환자는 NSAID 최대용량에도 반응하지 않는 마약성 진료제이면서 경구제 투여가 곤란한 경우 3일간 25㎍/시간, 1회 처방당 최대 15일까지만 급여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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