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회장 최영렬)는 골다공증치료제 ‘포사맥스’처방과 관련한 부당환수사례 수집에 나섰다.
29일 산개협에 따르면 산부인과에서 폐경기 여성들에게 골다공증 치료제 포사맥스를 처방했을 때 부당한 조정 사례가 있다고 판단, 심사기준 개정을 위한 사례를 취합한다.
산개협 박노준 정보이사는 "T-score가 -3 이하일 경우에만 포사맥스 처방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비현실적"이라며 "실제로 폐경기여성들 중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기준 때문에 일반 개원의 중에서 부당환수조치당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여 사례를 취합해 정식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금천구의 한 산부인과 개원의는 "통상적으로 포사맥스를 호르몬제와 같이 처방하는 경우가 빈번한다"며 "이 경우 다른 질병에 대한 처방인데도 불구하고 보통 골다공증 치료에 관한 건은 조정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럴 경우 잘못된 처방이라는 이유만으로 약값까지 다음달 보험지급분에서 삭감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심사기준은 반드시 조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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