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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후 원인 모를 발병, 의사 과실 추정"

발행날짜: 2006-03-28 12:10:51

법원, 병원 70% 손해배상 판결..."다른 원인 찾을 수 없다"

수술후 원인 모를 발병에 대해 의료진이 의료상 주의의무 위반행위외에 다른 원인을 규명할수 없다면 의사 과실로 추정, 환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추간판 탈출증 수술중 성대마비 증세가 나타나 영구적 장애를 입은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병원의 주의태만 책임을 인정,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환자에게 일어난 성대마비는 수술 직후에 나타난 만큼 수술외에는 타 원인이 개재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며 수술 전후를 통해 성대마비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않았음으로 의료진의 시술상 과실로 초래된 것으로 추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또한 성대마비 증세는 추간판 수술부위 조직의 견인기로 인해 후두반회 신경이 간접적으로 압박되면서 신경부종 및 신경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이 사건은 이러한 점을 살피지 못한 의료진의 주의의무 태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힘든 상황이므로 병원의 책임이라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은 "환자의 경우 척추질환 외에는 건강에 문제가 없어 지속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음이 인정된다"며 "환자의 근로형태, 근로여건등을 참작하면 환자는 63세까지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한 만큼 병원은 환자의 수입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은 "의사가 수술을 시행하면서 후두반회 신경을 직접 확인하고 볼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어 후두반회 신경을 확인하고 보존하는 것이 쉽지 않는 것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제반 사정을 참작해 병원에 배상액의 70%에 대한 책임만을 부과한다"고 책임범위를 제한했다.

한편 환자는 경추 6-7번간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 후 목소리에 변화가 있어 같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호전이 없자 타 병원에서 성대 성형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우측 성대마비 영구 장애 판정을 받아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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