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병·의원에 야간 당직의사를 소개하고 해당 당직의사로부터 당직비의 일부를 알선 수수료로 받았다면 이는 인력공급업이 아닌 고용알선업에 해당,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12일 모 의료재단의 관리의사인 이 모씨가 병원근처 35개 병·의원에 공중보건의, 수련의를 당직의사로 소개하고 받은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청구된 것은 부당하다며 심판원에 과세불복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하고 세무서가 부과한 6억여원의 부가세를 면제했다.
심판원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보면 인력공급업은 자기 관리하에 있는 인력을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 공급하는 것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하지만 이 씨에게 당직비를 지급받은 의사들은 일반의, 공보의, 수련의 등으로 독립적 지위가 있는 현직의사들로 이 씨의 관리하에 있는 인력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심판원은 "또한 이 씨의 소개로 당직근무를 수행한 600여명의 의사들이 이 씨의 휘하에 있었다고 보기 힘들고 최근 두가지 직업을 갖고자 추가 직장을 희망하는 구직자가 있는점을 보면 이 씨의 행위는 인력공급업이 아닌 알선소개업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심판원은 "이에 이 씨의 수익을 인력공급업에 의한 수익으로 간주해 부가가치세를 간주한 것은 잘못이라 판단된다"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54조 제1항 3호의 규정에 의거, 지난 2000년부터 이 씨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이 씨는 지난 2001년 부터 2004년까지 일선 병·의원에서 당직의사를 구해달라는 부탁이 들어오면 계약기간 동안 자신의 책임하에 당직의사를 배치해 근무케 한 후 월 단위로 병원에서 당직비를 받아 이 중 10%를 수수료로 떼고 당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600여명의 의사들을 알선, 53억억여원을 수수, 이중 알선소개비로 5억 3천만원을 받아왔다.
이에 관할 세무서는 이 씨가 고용주인 병.의원과 당직의사의 공급 계약을 하고 정기적으로 당직비를 받아 당직의사들에게 지급해 오며 의사들을 관리한 행위는 인력공급업에 해당한다며 2000년부터 4년 간 부가세 6억원을 부과했지만 이 씨는 병원장를 대신해 의사를 선발해 알선한 일은 고용알선업에 해당,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며 과세불복청구를 신청했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인력공급업'이란 자기관리하에 있는 인력을 타인 또는 타 사업체에 공급하는 것을 주된 산업활동으로 하는 업종을 말하며 '고용알선업'이란 고용주 또는 구직자를 대신해 일자리 및 구직자 정보를 기초로 인력을 선발, 알선 및 배치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으로 하는 업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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