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에 대해 대형제약사는 독으로 보기보다는 부작용이 다소 많은 약이 될 수 있다는 조심스런 진단이다.
미국측이 한미FTA협상에서 의약품 분야를 따로 분과를 두어 논의할 것을 요구할 정도로 협상의 핵심중의 하나지만 국내제약사입장에서 반드시 부정적인 결과 만을 도출하지는 않을 것으로 업계는 예상했다.
19일 국내제약사와 유럽거점 다국적제약사 등에 따르면 한미FTA 관련 미국측의 요구 예측 사항관련 특허연장 요구 등은 부담스럽지만 약가책정 및 약가관리제도에 있어서는 국내제약업계 입장에서 반대할 부분은 크지 않다.
또 미국측의 요구안 예상문제집는 지난 3월말 EU연합상공회의소의 제약부문 통상보고서의 건의안에 나와 있는 상태로 이를 기초로 보면 대형제약사의 경우 일부 긍정적인 내용도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
내용은 ▲건강보험급여기준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위원구성 ▲약물사용평가위원회 ▲A7 조정평균가 ▲실거래가상환제도 ▲3년약가재평가 ▲약물경제성평가 ▲수입의학품의 국내시험 ▲가교시험의 국제조화 ▲지적재산권 ▲원료의약품신고제도 등이다.
이에대해 국내제약사 한 관계자는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의 입장도 있는 만큼 사적인 견해를 전제로 하면서 "대형제약사 입장에서는 FTA는 독이라기 보다는 부작용이 조금 많은 의약품이 될 수 있다" 며 "분명 중소제약사가 극심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제약의 체질 개선의 기회로 볼 수 있고 업계의 붕괴로 확대해석도 가능하지만 정부의 일방통행식 약가제도에 대해서는 FTA가 오히려 득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예상문제집이 될 수 있는 실제 EU상의의 통상보고서(제약부문)은 ▲건강보험급여기준 ▲약제전문평가위원회의 위원구성 ▲약물사용평가위원회 ▲A7 조정평균가 ▲실거래가상환제도 ▲3년약가재평가 ▲약물경제성평가 ▲수입의학품의 국내시험 ▲가교시험의 국제조화 ▲지적재산권 ▲원료의약품신고제도 등에 대한 건의 내용을 다룬다.
이중 건보급여기준에 대해서는 국내제약업계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 약제전문평가위, 약물사용평가위, 약물경제성평가 등은 미국측의 요구조건을 정확히 들어봐야 입장이 선다.
신약의 약가조정요구와 3년 약가재평가도 국내신약의 약가에도 영향을 미치며 실거래가 상환제 부분도 반대의견은 부분적이다.
협상이후 시장변화에 대해서도 미국 제네릭 제품의 대거 진출이나 암젠 등 바이오의약품의 진출확대 등은 우려하는 사안일 뿐 국내시장의 특수성을 볼때 일시적 현상으로 그칠 가능성도 크다.
J제약 관계자는 "특허연장, 가교시험 완화 등의 요구조건은 부담스럽운 내용이고 관세가 없어지는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는 있지만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고 본다" 며 "단지 정확한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데 따른 불안감이 더 크다"고 말했다.
유럽거점의 다국적제약사측도 한미FTA에서 미국측의 예상 요구조건의 모두 수용됐을 경우을 가상한 시나리오만 보면 치명적이지만 협상하는 사안이 만큼 최악만을 생각한 부정적인 접근 보다는 한국측의 요구 사안 등을 꼼꼼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현안에서 다소 자유로운 입장에서 보면 포지티브전환과 함께 제약업계 최대 이슈지만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업계의 체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진단하고 싶다" 고 말했다.
결국 의약품분야만을 떼내서 보면 한국이 성장동력 산업의 하나로 꼽는 의약품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FTA는 활용해야할 기회이지 늦추거나 피해야할 사안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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