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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환수 건보법 개정안 법적 효력 없다"

박진규
발행날짜: 2006-04-20 06:37:51

병협 법률자문결과, 의료기관 불법행위 인정되어야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 과잉처방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인 공단에 있으며, 심평원의 심사조정 처분에 대해서는 사례별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법률자문 결과가 나왔다.

특히 정부가 건강보험법을 개정을 통해 약제비 환수 관련 법조항을 신설하더라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대한병원협회는 벌률고문인 차영갑 변호사에게 자문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법률검토'결과 기준을 초과하여 처방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부분을 보험자(공단)가 입증해야 하는 사안이나 과잉여부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법적소송이 이루어져야 하며, 소송의 주체는 해당 요양기관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협회는 이같은 법률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차영갑 변호사는 환수의 부당성을 일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과잉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례별로 과잉여부를 입증해야 한다"며 "일괄적인 접근방법이 아닌 사례별 접근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보험자가 약제비를 환수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례가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해당한다는 사항 즉, 요양기관의 과잉처방으로 인해 부당하게 요양급여비용이 지급되었다는 사항을 공단측에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심평원의 심사조정 처분에 대해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고 했다. 개원가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2심 결과로 영향력이 크지 않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의미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건강보험법에 약제비 환수 법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요양기관비용 환수에 대한 근거 규정은 본질이 각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근거한 것이라는 전제 하에 신설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신설되더라도 효력 또한 사문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차 변호사는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건에 대해서도 소송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의제기는 시한 내에 해야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는 민사적인 성격이 강하기 떄문에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게 된다면, 민법에 의거 10년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이밖에 요양기관의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사례별로 대표적인 사안을 들어 소송한 이후 이를 근걸 적용하여 연이어 소송을 제기하거나 단체를 통해 국회에 법률개정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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