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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법원 유죄판결 9.29일 기념일로

박진규
발행날짜: 2006-04-23 23:44:32

22일 정기총회서 의결, 김재정 회장 명예회장 추대

대법원이 의약분업 투쟁을 이끈 의료계 지도자들에게 유죄판결을 확정한 9월29일이 의사협회 기념일로 제정된다.

또 김재정 의협회장이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아울러 김재정 한광수 회장은 의사 면허취소일부터 앞으로 3년간 매월 1000만원의 특별위로금을 받게 된다.

대한의사협회는 22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 운영위원회가 상정한 '9.29 대법원 유죄판결에 대한 'oo의 날' 제정'건에 대한 논의를 벌여 기념일로 정하되, 명칭 등 구체적인 방법은 신임집행부에게 위임했다.

총회에서는 강경하고 단호한 의료계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법적 판단이니 만큼 냉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으로 갈려 약간의 논란이 있었다. 그러나 의료계의 정당한 투쟁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판결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기념일을 제정하기로 결정했다.

총회는 또 김재정 의협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자는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아울러 오는 5월10일 면허가 취소되는 김재정 한광수 회장에 대해 과거 의쟁투 결정에 따라 '의권유공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의사면허 취소기간 동안 매월 1000만원(세금제외)의 위로금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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