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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불임부부 지원사업 연장 접수

발행날짜: 2006-05-03 09:13:31

도시근로자가구 평균 소득 80%→130%이하로 조정

울산시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으로 소득기준을 조정 확대하고 접수기간도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울산시는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의 지원대상을 현행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이하(2인가족 기준 242만원)에서 130%이하(2인가족 기준 419만원)로 조정하여 오는 30일까지 연장 접수한다.

이에 따라 시는 소득기준이 맞지 않아 신청하지 못했던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불임부부 지원대상은 법적 혼인상태에 있으면서 시험관아기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불임부부로 여성의 연령이 44세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액은 1회에 150만원(최대 300만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회당 255만원(최대 51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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