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중산층과 맞벌이 불임부부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최근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의 지원대상을 현행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80%이하(2인가족 기준 242만원:직장보험료납입액 54,430원, 지역보험료납입액 61,750원)에서 130%이하(2인가족 기준 419만원:직장보험료 납입액 92,960원, 지역보험료납입액 129,420원)로 조정해 이달 30일까지 구·군 보건소에서 추가 신청을 받는다.
대구광역시는 10일 “이는 시술비지원의 신청률이 1차 마감일인 지난 4월말 현재 45.7%로 지원기준 소득선을 낮게 책정해 중산층의 신청을 어렵게 만든 점에 있다고 판단해 중산층이 포함되도록 소득기준을 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금번 조정된 소득수준에 따라 접수 후 목표인원 초과시 소득, 자녀수, 연령, 불임기간 등에 따라 차등배점한 점수로 상위 점수자를 지원자로 결정키로 했으며, 추가접수자중 탈락자는 내년에 첨부서류 없이 자동으로 접수된다.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5월부터 11월까지 2회의 시술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기관은 배아생성의료기관 중 정부의 불임부부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여 지정된 전국 의료기관 어느 곳에서라도 가능하다.
현재 대구시에는 경북대학교병원, 계명대동산병원, 성모여성병원, 미래여성병원, 대구여성차병원, 마리아의료재단 마리아의원, 로사산부인과의원, 신세계여성병원, 대구조이맘산부인과의원, 지노메디병원 등 10개의 의료기관이 불임부부지원사업 의료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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