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글루코사민' 임상사례 첫 공개...효능 논란

안창욱
발행날짜: 2006-05-22 06:53:52

서울아산 김영식 교수 연구, 건식 유효성 공방 재점화

관절염 치료보조제로 각광받고 있는 글루코사민의 효능에 의문을 제기하는 임상시험 결과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이에 따라 글루코사민을 포함한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논란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김영식(가정의학과) 교수는 21일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건강기능식품 임상시험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관절통을 호소하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유니베스틴케이를 12주 투여한 후 안전성과 기능성을 대조군 및 글루코사민군과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중맹검, 무작위배정, 위약대조 비교임상시험 형식으로 진행됐다. 글루코사민과 위약의 임상시험 기간도 유니베스틴케이와 같이 12주로 했다.

이번 임상시험은 지난해 3~9월까지 만 40세 이상 80세 이하 무릎이나 대퇴부 퇴행성으로 인한 관절통 증상이 있는 139명(위약군 46명, 유니베스틴케이군 46명, 글루코사민군 47명)을 대상으로 했다.

김 교수는 WOMAC(Western Ontario McMasters Osteoarthritis) 수치 비교를 통해 통증(Pain)과 경직성(Stiffness), 기능성(Function)을 임상시험한 결과 경직성 측면에서 개선됐다는 응답은 위약군이 28.26%, 유니베스틴케이가 47.83%, 글루코사민이 27.6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기능식품 복용 이후에도 관절통 경직성이 유지된 비율은 위약군이 30.43%, 유니베스틴케이가 32.61%, 글루코사민이 51.06%로 집계됐으며, 오히려 증상이 악화됐다는 응답은 위약군이 41.3%, 유니베스틴케이가 19.57%, 글루코사민이 21.28%였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유니베스틴케이만 무릎 관절의 경직성이 유의미하게 향상됐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임상시험에서 통증의 경우 개선됐다는 반응은 위약군이 28.26%, 유니베스틴케이가 26.09%, 글루코사민이 44.68%였고, 악화됐다는 대답은 위약군이 58.7%, 유니베스틴케이가 47.83%, 글루코사민이 42.55%로 조사됐다.

기능성측면에서는 개선 비율이 위약군 39.13%, 유니베스틴케이 50%, 글루코사민 48.94%였고, 악화 비율은 위약군 52.17%, 유니베스틴케이 45.65%, 글루코사민 42.55%로 집계됐다.

그러나 통증과 기능성 임상시험 결과는 유의수준을 벗어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김영식 교수는 “임상시험 결과를 종합하면 황금 및 아선약 추출물을 주성분으로 한 유니베스틴케이는 관절기능 이상 완화에 대한 기능성과 안전성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김 교수는 “유니베스틴케이는 임상적 안전성에 별 문제가 없으며, 위약보다 관절기능이상으로 인한 뻣뻣함을 유의성 있게 개선시켰다”고 덧붙였다.

이와 달리 김 교수는 “글루코사민은 유효성에서 위약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고 못 박았다.

특히 이번 연구결과는 과거 국내 의학계에서 몇 차례 글루코사민의 효능 연구결과를 발표한 바 있지만 대부분 외국 논문을 인용한 수준이었던 것과 달리 직접 임상시험한 결과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이번 연구결과는 또다시 글루코사민의 효능 논쟁을 불러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대한보완대체의학회는 2004년 5월 글루코사민에 대해 안전성과 효능 측면에서 최고 등급인 A등급(Recommend)을 부여했다.

이와 달리 지난해 의사협회와 대한의학회는 보완대체의학(CAM)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시중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는 70여 보완요법과 건강기능식품을 검증하면서 글루코사민의 퇴행성 관절염 기능 개선효과에 의문을 제기해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켰다.

이들 연구는 국내에서 직접 임상시험한 결과가 아닌 외국 논문을 중심으로 한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임상시험결과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효능을 과학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고 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