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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소득세율 1% 하향 불구 세부담 증가

주경준
발행날짜: 2006-06-03 07:38:34

종소세 신고마감, 소득율 상향에 최고세율 35% 적용

종합소득세율이 1% 낮아지고 공제 혜택이 늘어났만 개원가의 세금 부담은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다.

세무사 사무소와 지난 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개원가 등에 따르면 소득세율이 소득액에 따라 9~36%에서 8~35%로 지난해 일제해 1%씩 낮아지고 공제혜택도 많아졌지만 세원 노출과 경비 처리 소홀 등으로 인해 전반적인 세부담이 늘어났다.

특히 27%의 세율을 적용받던 의원의 일부는 8천만원이상 소득에 부과되는 최고 종소세율 35% 대상이 된 경우에는 20~30% 이상 세금이 늘었다. 실질 소득이 늘지는 않은 만큼 부담이 커졌다.

병의원·약국 전문 미래세무법인 관계자는 “최근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관리 강화 흐름과 맞물려 소득율은 지난해에 비해 높게 책정하도록 계도하면서 병의원의 전반적인 세금 신고액이 높아졌다” 며 “내과의 경우 지난해 20%대 소득율이었다면 올해 30%대로 신고하는게 보편적 흐름이었다”고 설명했다.

2년 연속 3억원 매출 의원의 경우 소득율 20%인 6천만원으로 신고해 27%의 세율을 적용받았지만 올해 30%로 신고하면서 소득이 9천만원으로 35% 세율을 적용받아 극단적으로 세금부담이 증가한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것. 소득율을 높인 이유는 성실신고로 인정 받아 세무조사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대구지역 병의원 전문 연합세무회계사무소 관계자도 “국세청의 경비 처리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세원이 거의 대부분 노출돼 올해 병의원의 세부담이 지난해 대비 전반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며 “소득의 변동이 없는 경우도 내야할 세금이 늘어난 만큼 부담증가의 체감도는 높았을 것” 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건강보험외 현금영수증 제도와 신용카드제 등으로 인해 매출자료는 왁벽할 정도로 투명화된 반면 경비처리에 소홀하고 개원 3~4년차 이상은 경비가 줄어 소득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이와관련 B내과 원장은 지난해 경기가 좋지 않아 소득은 줄었지만 내야할 세금은 늘었지만 담당세무사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며 개원가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세무사 역시 국세청의 관리 강화로 인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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