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원자력병원, 이중통제 벗고 진료강화 '야심'

발행날짜: 2006-06-08 12:05:24

관계기관들, 독립법인화 긍정적 입장..."추진 이유 있다"

최근 원자력연구소 산하 원자력의학원을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독립시키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면서 의학원이 연구소의 그늘에서 벗어나 병원의 진료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7일 과기부와 원자력연구소, 원자력의학원에 따르면 이들 기관들은 원자력의학원이 진료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독립법인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원의 독립법인 전환문제는 최근 국회 과기정통위 소속의 홍창선 의원이 원자력의학원을 '한국원자력의학원'으로 독립케하는 내용의 '방사선및방사선동위원이용진흥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홍 의원은 "현재 원자력의학원은 원자력연구소의 부설기관에 불과, 주어진 역할과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또한 고령화 심화 등에 따라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어 의학원의 기능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발의 취지를 전한 바 있다.

홍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국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하고 정부가 예산 범위안에서 의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늘날까지 원자력의학원은 과기부 산하 원자력연구소 산하기관으로 원자력의 의학적이용에 대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쳐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의학원의 연구부문외에도 진료부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원자력연구소 산하기관이라는 틀속에서는 의학원의 발전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과거 과기구 직속기관으로 운영되던 원자력연구소가 최근 과기부 산하 '공공기술연구회'로 편입될 예정에 있어 진료를 담당하는 원자력의학원이 연구회로 편입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원자력의학원 관계자는 "원자력의학원은 '연구'도 수행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진료'에 대한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며 "원자력연구소가 공공기술연구회에 편입됐을때 의학원의 진료부분이 연구회의 취지와 맞지 않는 다는 것이 의학원과 관계 기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이유로 과기부와 원자력연구소, 의학원 모두 원자력의학원의 독립법인 전환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학원의 상위기관인 원자력연구소도 의학원의 독립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진료를 중심으로 하는 의학원이 연구소의 산하기관으로 운영됐던 것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

원자력연구소 관계자는 "의학원의 독립에 관한 논의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며 "하지만 국립기관이라는 특성상 공론화가 힘들었을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연구소가 과기부 산하 공공기술연구회로 편입되는 시점이 의학원의 독립을 공론화하기에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돼 공론화가 시작된 것 같다"며 "의학원의 주요기능은 병원을 통한 진료의 기능이니만큼 연구소의 산하기관으로 존재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의학원 문제를 두고 복지부로 이관 가능성 등 여러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여러 각도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을 찾고 있는 만큼 조만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올바른 결과가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