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행정처분 위임방식 자율징계 불가"

장종원
발행날짜: 2006-06-09 07:15:53

보건의료단체와 시각차..."준비부족" 목소리도

보건의료단체들의 회원 자율징계권 부여 요구에 복지부가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권'의 이양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국회 보건복지위)는 8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보건의료계 상생과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보건의료계의 '상생'과 '발전'을 위한 방안은 결국 회원 자율징계권 확보로 귀결됐다.

발제를 맡은 서강대 왕상한 교수는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권'까지 보건의료인단체에 이양하는 자율징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자로 나선 의협 정지태 법제이사와 약사회 신현창 사무총장 등은 이에 동의하면서 변호사협회의 자율징계권과 같은 강력한 징계수단을 요구했다.

특히 신현창 사무총장은 약국을 개설, 폐업 또는 휴업할 때 시장·군수외에도 약사회장에게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또다른 발제를 맡은 서울의대 이윤성 교수는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 또는 처벌은 자율징계권의 범위에서 벗어나며 전문직으로서 수행능력 부족이나 도덕성과 윤리성의 훼손 등은 자율징계가 가능하다며 왕교수의 입장과 달리했다.

이 교수는 오히려 법과 제도적 측면뿐 아니라 직역단체의 내부적인 준비도 부족하다며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보건의료단체의 자율징계가 필요하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지금 당장 자율징계를 맡긴다면 의료단체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임종규 보건의료정책팀장은 이 교수의 주장과 같이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권을 부여할 수는 없다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도덕성, 전문직으로의 수행능력 부족 등은 자율징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직역단체가 개설, 폐업 등 영업활동까지 제한하는 것은 위헌소송이 제기될 만하다"면서 "자율징계권을 갖더라도 행정처분권을 갖는 것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열린우리당 김춘진, 한나라당 안명옥, 문희 의원이 현재 자율징계권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b1#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