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의협 집행부가 일부 회원들의 우려에도 불구 약제비특별대책위원회를 운영키로 한 배경에는 성분명 처방이 있었다.
장동익 의협 회장은 지난 17일 열린 제10차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약제비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복지부로부터 '성분명 처방은 안된다'는 조건으로 확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장 회장은 "1년에 24조가 의료계 파이이며, 그 중에 1/3이 약가인만큼 이를 줄여야 한다"면서 약제비특별대책위원회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 이렇게 밝혔다.
그는 학회지에 실린 축사에서도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입법을 저지시키고 차등수가제 철폐에 상당한 진전을 보였다면서도 "대외적으로 보완상 공표할 수 없는 큰 수확들을 얻어오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것이 바로 성분명 처방 저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 회장의 이번 발언은 성분명 처방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약사회 등의 반발도 예상되는데다 복지부가 비공식적인 방법으로 '확답을 했다'는 점도 논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를 의식해서인지 서울시개원내과의사회 관계자도 "약제비절감대책위원회에 대한 우려에 대해 회원들에게 좀 더 다가가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일 것"이라면서 "성분명 처방을 막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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