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약제비 환수조항 빠진 건보법 개정안 제출

박진규
발행날짜: 2006-06-21 07:19:17

복지부, 공익신고 포상금제 법제화...내년부터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민건강보험법 재정건전화 특별법 만료에 따른 후속조치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계가 가장 큰 문제로 삼았던 약제비 환수 조항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정안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의료계가 '2배'로 조정을 요구했던 과징금은 '5배'를 그대로 두었다.

개정안은 또 건강보험공단의 내부규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익신고 포상금제도를 법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지급받는 요양기관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 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약사회 등에서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증을 제시 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 신분이 확인되면 의료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현행 특별법에 규정된 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을 통합 규정, 국고 또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매년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이 지원금은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비용, 건강보험사업 운영비 및 취약계층 보험료 경감에 사용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