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역의사회가 외국인 근로자 특히, 불법체류자에 대한 적극적인 의료지원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천시의사회(회장 장석일)는 22일 지역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이천여주경실련 등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특별의료서비스 제도'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이천 지역에 상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은 대부분 불법체류자에 해당된다.
외국인근로자는 병의원에서 의료비의 50%나 원가에, 약국에서는 약제비를 원가에 이용할 수 있다.
이들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은 병의원 10곳과 치과 3곳, 한의원 4곳, 약국 4곳.
특히 이천시의사회는 외국인근로자들이 모든 과목을 진료받을 수 있도록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방사선과 등 을 고루 선정했다. 이천시의사회 집행부가 솔선수범해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나섰다.
이천시 의사회 장석일 회장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번 무료진료해주는 방법으로는 외국인 근로자를 돕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불법체류자인 외국인을 돕는 것이 인도주의 의사상이라는 생각에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은 집행부가 중심이 되어서 시작했다"면서 "의사회 회원중에 원하면 언제든 참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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