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사회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약물 오남용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약물 오남용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적받아 온 문제로 최근 열린 경기도의사회 상임이사회에서 재차 문제가 제기됐다.
과거 의료기관이 부족했을 땐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필요했지만 공공의료서비스가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한 현재 이는 부작용 사례만 발생시킨다는 지적이다.
상임이사회에서 경기도의사회 조인성 정책이사는 의료정책연구소 제출과제로 ‘의약 분업 예외지역에 대한 약물 오남용 실태 및 개선방향’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조 정책이사는 전국 395곳의 의약분업 예외지역 중 경기도 광주, 양주군, 동두천 등 127곳이 경기도에 몰려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약물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이어 "예외지역 내 일부 약국에서 이를 악용, 항생제와 관절염 치료제 등 전문의약품이나 향정신성 의약품 판매를 남발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교통이 불편해 환자들의 편의를 위해 의약분업 예외 지역을 뒀지만 교통이 발달하고 보건지소도 잘 정비된 지금까지도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예외지역 도입은 시행착오적인 의약분업 정책"이라며 "의약품을 구하기위해 다른 지역 주민들이 예외지역 내 약국을 찾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덧붙였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