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과를 소아청소년과로 바꾸고, 진단방사선과를 영상의학과로 바꾸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정형근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을 비롯 계류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명칭병경과 관련한 법안은 19개 논의안건 중 세번째에 있어 별다른 사유가 없는한 이날 논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으며 보건복지원회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소아과와 진단방사선과의 명칭변경에 대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임시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국회가 열리지 않는 7~8월에도 게속될 예정이다. 만약 원만하게 논의가 진행된다면 오는 9월 국회에서 국회 통과가 유력하다.
이에 대해 국회 관계자는 "진단방사선과를 개명하는 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에 쉽게 통과될 전망"이라면서 "소아과 개명건은 내과가 반대하고 있어 각 의원들이 부담을 갖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과징금 미납시 행정처분으로 환원하는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개정안, 고령친화산업진흥법안,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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