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센의 패취형 마약성진통제 ‘듀로제식 디트랜스’가 1차 지속형 제제로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이 확대돼 암환자에 대해 1차 지속형 제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마약성진통제에 대한 변경된 요양급여기준이 지난 1일부터 적용된다.
변경된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면 암환자에 대해 비침습적 경로의 제형(패취제, 정제, 좌제 등)을 우선 투여할 수 있게 됐다. 또 처음 마약성 진통제를 사용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속효성 마약성 진통제로 용량을 적정한 후 듀로제식 디트랜스 등 패취제와 정제 등의 지속형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암환자는 듀로제식 디트랜스를 용량 제한없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비암성통증 환자는 25mcg/h 이내에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한편 얀센은 최근 12mcg/h 제제를 국내 시판, 암환자의 사용편의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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