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가 의사 보수교육 규정을 완하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의사협회는 국가 의료 발전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의료수준을 저하시키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이라며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날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일부 분야의 보수교육이 생업에 지장을 주고 주기적ㆍ지속적 교육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의사를 포함한 232종의 국가공인자격증의 보수교육 완화를 모색하고 있다.
보수교육을 자율적 또는 격년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골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의협은 복지부에 건의를 내어 "매 3년이면 의과대학의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할 정도로 의과학이 급속하게 발전하는 추세이며, 의료선진국들도 의사 보수교육을 강화해나가고 있다"며 "규개위의 발상은 국민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인단체의 입장에서 절대 찬성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은 규개위 안대로 보수교육을 자율적 또는 격년제로 운영할 경우 의사들의 교육참여 의지를 하락시키고 급변하는 신기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축소시킴으로써 결국 국민보건의 질 하락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국민보건의 질 향상과 의사들의 전문성 유지 및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수교육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의협은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 각 직역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모든 의료인의 연간 이수평점을 8평점 이상으로 동일하게 책정하고 있다며 직역별 특성에 따라 연간이수 평점을 차등화 하도록 법개정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보수교육 미필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단체에 연수교육 미필자에 대한 자율적 징계권을 위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올해 연수교육규정을 바꿔 자체적으로 연간 이수평점을 12평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의협은 장기적으로 연간 이수평점이 50평점 이상인 미국, 유럽 등 의료선진국들의 수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수평점을 상향 조정해나갈 방침이다.
신양식 학술이사는 "의협 연수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매년 연수교육 현장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회원들의 참여율을 제고하고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교육이 시행되도록 연수교육 관리기구를 강화하여 교육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ㆍ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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