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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한광수 전 회장 특별사면 대상 제외

박진규
발행날짜: 2006-08-11 13:06:44

법무부 "사면 기준에 부합안해"...의료법 위반자도 빠져

광복 61주년을 맞아 실시한 특별사면에서 김재정·한광수 전 의협회장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무부는 광복 61주년을 맞아 국민 대화합을 도모하고 당면과제인 경제살리기 및 새 일자리 창출에 매진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별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특별사면·감형·복권 142명등 총 5288명과 4441개 건설업체를 대상에 포함시켰다.

여기에는 불법대선자금사건 관련자인 김원길, 서청원, 신계륜 의원과 안희정 전 새천년민주당 국가전략연구소 부소장,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 포함됐다.

하지만 의료계가 특별사면을 요청한 김재정 전 의협회장과 한광수 전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의료법 위반자도 이번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재정 한광수 회장의 경우 이번 대통령 특별사면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상임이사회를 열어 두 회장과 다른 의료인들을 사면을 추진키로 했었다.

대한의사협회도 환자 치료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한 의료인의 경미한 의료법 위반에 대해 오는 8.15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청와대, 열린우리당, 법무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등 관계요로에 전달했었다.

경만호 서울특별시의사회장은 "많이 섭섭하다. 정치인들은 다 풀어주면서 파렴치범도 아닌 두 회장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오는 12월 크리스마스 특별사면 때는 포함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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