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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릴정' 등 404품목 상한금액 강제 인하

박진규
발행날짜: 2006-08-16 12:00:07

복지부, 평균 0.83%...신풍제약 '메티솔주' 28%로 최고

내달 1일부터 '아마릴정' 등 404품목의 실거래가 상한금액이 강제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거쳐 상한금액 이하로 거래되는 120개 업체 보험의약품 404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평균 0.83% 인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부터 4월 13일까지 80여개 병원과 약국의 실거래가 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인하 내역에 따르면 신풍제약의 '메티솔주(프리필드)가 1182원에서 847원으로 28.34%가 인하된다.

또 참제약의 '비오알정'은 99원에서 90원으로 9.09%, '웰정'은 517원에서 483원으로 6.58%, 한올제약의 '한올파모티딘정 20mg'은 215원에서 199원으로 7.44%가 각각 조정된다.

한독약품 '아마릴정'(0.29%), 알레그라정(0.58%), 종근당 '사이폴-엔연질캅셀25mg(1.45%), 한국엠에스디 '조코정 40mg'(0.24%), 코자정(0.13%), 한국유씨비 '지르텍정'(0.46%),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아서틸정4mg'(0.15%),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정10mg'(0.09%). 일동제약 '큐란정(0.32%), 일성오구멘틴정 187.5mg(0.56%) 등 청구액 상위 유명 품목도 대거 포함됐다.

이번 실거래가 인하에 따라 연간 약 1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복지부는 기대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4회에 걸친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1561개 품목의 상한금액을 인하, 90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얻었다.

복지부는 올해에도 지속적인 실거래가 조사를 벌이는 등 약제비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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