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천안 C의료원에서 여의사 B씨가 노조지부장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폭로가 제기된것과 관련, 성희롱의 가해자로 지목된 L씨는 이는 사실보다 부풀려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L씨는 7일 메디칼타임즈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시 식당에서 저녁을 먹다 평소에 친하게 진해던 B씨를 발견하고 노조를 잘 봐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합석하게 됐다"며 "그 과정에서 사소한 오해로 실랑이가 있었는데 그때 어깨를 잠깐 스친 것 뿐이지 폭언을 하고 성희롱을 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실랑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한데 엉겨 넘어지는 바람에 유리가 깨졌고 유리조각에 오른손 인대를 다쳐 병원에 입원까지 했으나, 이를 문제삼을 생각은 전혀 없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성희롱 얘기가 나와 어리둥절하다"고 말했다.
L씨는 이어 "사건이 있고 난 이틀 후 본인에게 사과하고, 사건 소식을 듣고 달려온 B씨의 부모님들에게도 용서를 빌었지만 아직도 오해가 풀리지 않은 것 같다"며 "노조를 빙자해 횡포를 부리거나 한 일은 절대로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오늘 의료원장 실에서 B씨에게 다시 한번 사과를 했으며 이를 계기로 사태가 일단락 됐으면 한다. 더 이상 문제가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씨는 "의협 사이트에 B씨 언니의 글이 올라 여론화 되고 있다는 것을 동료들로 부터 들어 알고 있다"며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자초지종을 알리고 싶어도 손을 다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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