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지원 취지로 도입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매점·자판기 위탁운영권 장애인 우선 배정제도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매점·자판기 우선허가 실적 및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분석’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드러났다고 발혔다.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 등 장애인 우선허가 실태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총 대상 시설수 중 평균 장애인 우선허가율은 9%에 불과했고, 지방자치단체는 평균 30%, 시·도 교육청은 평균 13%로 나타났다.
특히 헌법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매점·자판기 등 0%였으며, 행정자치부, 조달청, 특허청, 중소기업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등 6개 기관도 장애인 우선허가율이 0%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등은 중앙행정기관 평균인 9%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엔 울산(1%)이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고, 그 다음이 제주(4%)와 경남(7%) 순이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은 16%인데 반해 국가인권위원회(1%), 국민고충처리위원회(2%), 외교통상부(3%), 국방부(3%), 중앙인사위원회(5%), 문화관광부(5%), 환경부(7%) 등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안 의원은 "법을 준수하고 관장하여 법치국가를 선도해야 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이 장애인 우선지원이 최저수준인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국민에게 법을 잘 지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금년 3월 장애인우선구매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등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규정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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