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정부·지자체, 장애인 우선배정제 외면

장종원
발행날짜: 2006-08-21 08:37:16

안명옥 의원 조사, 국회·대법원 등이 가장 심각

장애인 지원 취지로 도입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와 매점·자판기 위탁운영권 장애인 우선 배정제도 등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부·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장애인 매점·자판기 우선허가 실적 및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현황분석’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드러났다고 발혔다.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판기 등 장애인 우선허가 실태를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총 대상 시설수 중 평균 장애인 우선허가율은 9%에 불과했고, 지방자치단체는 평균 30%, 시·도 교육청은 평균 13%로 나타났다.

특히 헌법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는 매점·자판기 등 0%였으며, 행정자치부, 조달청, 특허청, 중소기업청, 소방방재청, 기상청 등 6개 기관도 장애인 우선허가율이 0%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경찰청, 국방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부, 정보통신부, 노동부 등은 중앙행정기관 평균인 9%에도 미치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엔 울산(1%)이 가장 저조한 실적을 보였고, 그 다음이 제주(4%)와 경남(7%) 순이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있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평균은 16%인데 반해 국가인권위원회(1%), 국민고충처리위원회(2%), 외교통상부(3%), 국방부(3%), 중앙인사위원회(5%), 문화관광부(5%), 환경부(7%) 등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안 의원은 "법을 준수하고 관장하여 법치국가를 선도해야 할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이 장애인 우선지원이 최저수준인 상황 속에서 과연 누가 국민에게 법을 잘 지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안의원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금년 3월 장애인우선구매제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 등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규정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