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록병 우려로 수입 금지된 북미산 녹용이 러시아산 녹용으로 둔갑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실에 따르면 러시아산 녹용은 kg당 국제시세가 최고 300달러에 이르지만, 세율이 43.9%에 이르기 때문에 밀수가 횡행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광록병 우려로 수입금지된 엘크(kg당 70~80달러)를 제3국에서 엘크를 러시아산으로 속이거나 러시아산 녹용과 혼합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것.
박 의원측은 "캐나다의 녹용수출업자와 접촉한 결과, 북미산 엘크가 중국으로 수출된 후 재포장되어 한국에 유입된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식약청은 녹용품종의 품질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슴과 순록여부만 가리기 때문에 엘크를 원용으로 속이거나 혼합했을 경우에 이를 밝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현행 시스템만으로는 녹용을 혼합하거나 수입신고가를 낮추는 정교한 탈세는 방지하기 어렵다"면서 "녹용의 원산지별 국제시세를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수입신고서류와 대조하는 등 서류심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녹용의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자태그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20여개 녹용 소비 국가에서 한국의 소비량은 80%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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